<청소년단체 성명서(4차)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합의안을 즉각 파기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라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이미 3차에 걸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현재 계류중인 법률 통과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를 국회 및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1차 4월 27일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2차 11월 3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3차 11월 23일 “비극을 부르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해 다시한번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대상을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연령 상충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뿐이다. 지금도 수많은 만 19세미만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만 16세미만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그동안 묵묵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취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 문화콘텐츠 산업이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으로부터 법적으로 얼마만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그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지가 심히 우려된다.
이제 게임 중독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사회 모두가 나서서 중지를 모으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본다. 우리 미래의 주역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이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 법률안은 당연히 현행대로 19세미만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 합의안은 즉각 파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
<‘청소년보호법’개정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3차) >
비극을 부르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해
다시한번 계류 중인‘청소년보호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지난 4월에 이어 10월 18일부터 재차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4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청소년단체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관련부처,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하여 법률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막는 셧다운제 시행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한 중학생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이를 말리는 모친을 살해 후 본인의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언론매체에 집중 보도되어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기에는 별거중인 부모와 본인의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 전반적인 위기요인 있었음도 사실이나 이러한 비극의 직접적 요인인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중인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연 얼마나 더 계속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물론 법률만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입장처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업체들의 민간자율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지를 잘 인식하고, 현재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이 보다 빨리 개정되어 이에 따른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오히려 게임산업체들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예의주시 하며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 일동
<‘청소년보호법’개정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2차)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법률 통과가 유보되고 있음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규제하자는 청소년정책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법제처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심야시간(0시~06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청소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현상과 수면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개정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소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이미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청소년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와 인터넷중독 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다사용 부작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아동ㆍ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게임중독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로 전체중독자의 50%를 차지하며,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미국, 유럽 등 보다도 1시간 정도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률은 15%이며, 또한 42%의 청소년은 부모의 제약없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하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무리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벌칙 없는 게임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핵심동력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세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회는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시간 게임제공 금지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이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0년 11월 4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청소년보호법’개정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