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0 오후 7:41:00 | 최종수정 2011-01-10 오후 7:41:42
119구조대와 SI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협약 체결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안전 사고시 민관의 협력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119동작소방서와 SI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따른 협혁협약 체결 및 소방응원출동 협정을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SI에서는 국가긴급구조지원단을 결성하여 앞으로 국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활발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