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10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1054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국토해양부 장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 수립배경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1~2010) 시행 완료에 따라 향후 10년간에 걸친 해양에 대한 장기적 국가정책 및 전략 재수립 필요
2. 주요골자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 ~ 2020
ㅇ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및 관할해역, 나아가 글로벌 해양개발 전진기지 개념을 포함하며 필요시 연안지역까지 포괄
나. 계획의 성격
ㅇ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서 해양환경, 해양개발, 해양관광, 해운항만 등 부문별 계획을 총괄하여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국가 기본지침으로 활용
다. 계획의 기본방향
ㅇ 2020 해양한국의 비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ㅇ 3대 목표 설정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실현
- 신해양산업의 육성과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추진
-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라. 분야별 주요과제(5개 분야 총 220개 실천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61개 과제)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55개 과제)
3) 미래형 고품격 해양 문화․관광의 육성(35개 과제)
4) 동아시아 경제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47개 과제)
5)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과학기지 확보(22개 과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이용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전화: 02-2110-8449